집값은 오르고, 전세금은 천정부지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매달 전월세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서…"라며 신청을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주거급여 신청조건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거비 걱정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매달 주거비용(전월세/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차급여와, 자가주택의 노후 수리를 돕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임대주택, 민간전세, 본인 소유 집 모두 해당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조건 확인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주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약 2,915,00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2025년) |
---|---|
1인 | 약 1,010,000원 |
2인 | 약 1,675,000원 |
3인 | 약 2,150,000원 |
4인 | 약 2,915,000원 |
TIP: 가구 수가 늘수록 기준도 올라갑니다. 맞벌이여도 총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요건
- 총 재산이 2억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 실제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쳐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 판단합니다.
주거요건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거주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는 자가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주소지 기준이 중요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살펴보기
임차급여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매달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며, 실제 임대료보다 많지는 않게 지원됩니다.
지역구분 | 1인가구 기준 상한액 (2025년) |
---|---|
1급지(서울) | 약 320,000원 |
2급지(광역시, 수도권 외 주요도시) | 약 260,000원 |
3급지(중소도시) | 약 210,000원 |
4급지(농어촌) | 약 190,000원 |
실제 임차료가 25만 원이라면 25만 원 전액 지원 가능.
단, 실제 임차료보다 초과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노후된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선 범위 | 최대 지원금 (2025년) |
---|---|---|
경보수 | 도배, 창호 등 | 연 457만 원 |
중보수 | 벽체, 단열 보수 등 | 연 849만 원 |
대보수 | 지붕, 기초, 배관 등 | 연 1,241만 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나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TIP: 신청 후 심사 과정이 있으며, 지급까지 평균 30일 이내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 분리지급제도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지방에서 따로 자취 중인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 부모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통 10월에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제도입니다.
Q. 전입신고 안 하고 지내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제 임대료 이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 소득은 낮은데 예금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 금융재산도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일정 수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로 등록되면 자동 연장되며, 중간에 변경사항(전출, 소득변동 등)이 있을 경우만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실수 없이 받으려면?
- 소득 인정액 계산 잘하기 – 단순 월급 외에도 재산, 금융소득 포함
-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주소이전 시 반드시 변경신고
- 수급 결정 후 통장 확인 자주하기
마무리 정리 –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제도명 | 주거급여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2.1억 이하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혜택 | 임차급여(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비) |
지급주기 | 매월 정기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시작)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 |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안정된 기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당신이 몰랐던 숨은 권리, 주거급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