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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자세히

by toast2 2025. 7. 28.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국토부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하기▶

 

✅ 1. 접속 및 로그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PC와 모바일 브라우저 모두 지원됩니다.

 

  1. 로그인 방식 선택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사용 불가

✅ 2. 신고 대상 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시’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 (군 단위 제외)
  •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단,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

✅ 3. 신고서 작성

  1. 메인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서 작성’ 선택
  2. 입력해야 할 항목:
    • 계약 체결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시작일 ~ 종료일)
    • 임대차 주소(건물명 포함)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실명 및 연락처
    • 거래 목적물의 건축물대장 정보
  3. 건축물대장 자동 조회 가능하며, 필요 시 수동 입력도 허용

✅ 4.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1.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파일로 업로드
    • JPG, PNG, PDF 등 대부분의 이미지 파일 가능
  2.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추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
  3. 모든 내용 확인 후 ‘완료’ 버튼 클릭
  4. 마지막으로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 신고 접수 완료

✅ 5. 처리 결과 확인

  • 접수 후 메뉴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신고서 출력 가능
  • 수정 사항이 생기면 ‘신고 정정’ 메뉴에서 다시 제출 가능

📌 TIP

  • 모바일 이용 시 사진 촬영으로 바로 계약서 업로드 가능 → 스캔 불필요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어요.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늦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