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국토부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

✅ 1.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PC와 모바일 브라우저 모두 지원됩니다.
- 로그인 방식 선택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사용 불가
✅ 2. 신고 대상 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시’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 (군 단위 제외)
-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단,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
✅ 3. 신고서 작성
- 메인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서 작성’ 선택
- 입력해야 할 항목:
- 계약 체결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시작일 ~ 종료일)
- 임대차 주소(건물명 포함)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실명 및 연락처
- 거래 목적물의 건축물대장 정보
- 건축물대장 자동 조회 가능하며, 필요 시 수동 입력도 허용
✅ 4.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파일로 업로드
- JPG, PNG, PDF 등 대부분의 이미지 파일 가능
-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추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
- 모든 내용 확인 후 ‘완료’ 버튼 클릭
- 마지막으로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 신고 접수 완료
✅ 5. 처리 결과 확인
- 접수 후 메뉴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신고서 출력 가능
- 수정 사항이 생기면 ‘신고 정정’ 메뉴에서 다시 제출 가능
📌 TIP
- 모바일 이용 시 사진 촬영으로 바로 계약서 업로드 가능 → 스캔 불필요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어요.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늦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