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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by toast2 2025. 7. 13.

주민센터 vs 인터넷,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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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를 썼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 신청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헷갈리는 전입신고 순서, 인터넷 부여현황 조회 방법까지 다뤄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인 ▶▶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성립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예요.


특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대항력: 임대차 계약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확정일자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명줄입니다.
제때 받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방문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서명 포함, 2부 권장)
  • 본인 신분증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창구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한 마디
  3. 담당자가 계약서에 고유번호와 날짜 기입
  4. 확정일자 도장 날인 후 수령

수수료 안내

  • 기본 600원
  • 계약서가 4장 이상이면 장당 100원 추가

이 모든 과정은 보통 5분 내외로 끝납니다.
단, 근무시간 내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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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은 모든 걸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시대죠.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종이계약서는 온라인 불가

일반적인 종이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로 작성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서를 활용한 신청 방법

 

  1. 전자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혹은 직접 시스템 사용)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3.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계약서 정보 자동 연동 확인
  6.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 완료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수수료도 저렴하고, 방문할 필요가 없어 직장인에게 특히 유리해요.
단,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전자계약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는 주민센터 방문을 선택하고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정말 등록됐을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열람하기] > [확정일자 부여현황]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주소 및 계약일 입력 → 부여 내역 확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방법 2: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접속
  • ‘전월세 정보조회’ 메뉴 이용
  • 해당 주소 입력 →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청약홈 바로가기 ▶▶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미 등록된 임차인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후순위가 되면 우선변제권이 밀릴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세요.


정답은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입니다.

  • 전입신고는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
  • 확정일자는 ‘언제 계약했는지’ 증명

둘 다 있어야만 보증금 보호 장치가 완성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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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할 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들은 꼭 기억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 계약서 2부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소지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
  • 계약 종료 시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 소멸
  • 부여현황은 인터넷으로 수시로 확인 가능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일수록, 위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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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확정일자 받는법은 크게 두 가지,

  1. 주민센터 방문,
  2. 전자계약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있어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뉴스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는
확정일자 없이 계약하는 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있어 확정일자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예요.


몇 백 원의 수수료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선택이겠죠.

 

이번 글을 통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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